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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치재사회적협동조합 제3차 정기총회 개최 공고

작성자 : 운영진
작성일 : 2024-03-26 02:05:08
조회수 : 150

 


 

치재사회적협동조합 제3차 정기총회 개최 공고

  

 

협동조합기본법 제28조 제4항 및 치재 사회적협동조합 정관 제30조에 의거하여

2024년 제3회 정기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모든 조합원 여러분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총회일시 : 2024년 3월 29일(금) 오후 2:00


2. 총회장소 : 온라인(ZOOM)미팅으로 진행합니다. 추후에 링크를 개별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3. 참석대상 : 전 조합원


4. 총회안건

제1호 의안 : 2023년도 감사보고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2023년도 결산보고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 2024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5. 기타 

참석이 가능한 조합원께서는 당일 사원총회에 참석하여 주시고,

참석이 어려운 조합원께서는 치재 사회적협동조합 정관 제36조 제2항에 따라

첨부한 파일을 작성 후 위임장 양식에 날인하시어 치재 사회적협동조합 앞으로

사원총회 전까지 서면 (팩스, 전자메일, 퀵서비스,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 3월 25일

 

치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홍기호 (직인)




 

<위임장 유의 사항>

 

1. 「치재 사회적협동조합 정관」제36조 제3항에 따라 대리인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기 전에 미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방법: ① 우편: (06042)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40길 46 G&A학동파크 4층 │ 원본 발송

② 메일: chijaesc@gmail.com │ 스캔 또는 사진 촬영 후 치재 사회적협동조합 메일로 발송(원본 현장제출)

③ 현장: 총회 시작 전 명부확인 절차에서 제출

2. 「치재 사회적협동조합 정관」 제37조에 따라 조합원 본인이 지명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주요한 결정에 참여하게 되는 위임 절차인 만큼 조합의 취지 및 조합원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 할 수 있는 신뢰관계인을 대리인으로 지명해주시기 바랍니다.

3. 「치재 사회적협동조합 정관」 제37조에 따라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합니다.

4.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도장 등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임장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신청할 때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5. 위임하고자 하는 조합원과 위임 받는 대리인 모두‘서명 또는 인’칸에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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